쓰고 난 냉매용기 방치, 환경문제 심각 | date. 2012.08.31 | view. 46,775 |
무허가판매 횡행…허가 받은 가스업자에 맡겨야
냉장고·에어컨 폐냉매 회수시스템 마련도 절실
GWP, CO2의 1430∼10900배, 관리 강화해야
▲ 쓰고 남은 일회용 냉매용기가 회수되지 않고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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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지수(GWP)가 이산화탄소(CO2)의 1430∼10900배에 달하는 냉장고 및 에어컨의 폐냉매가 우리의 주변에 그대로 방치, 누출되고 있어 하루 속히 폐냉매 회수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보일러·에어컨 자재상 등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냉매를 취급하다보니 폐전자제품의 냉매 외에 쓰고 남은 일회용 냉매용기의 잔량가스 또한 일정한 회수시스템이 없이 버려져 대기 중에 방출돼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등 지구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서부지역의 한 고압가스판매사업자는 “폐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냉매의 적절한 처리를 위한 규정이 없어 대부분 대기 중 방출돼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면서 “폐냉매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고압가스판매 허가시설을 갖춘 사업자에 맡겨 회수해 냉매처리업체 등에 인계해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토의정서에서는 HFC, SF6, PFC, CO2, CH4, N2O 등 6종을 온실가스로 규정했으며 CO2를 지구온난화지수 1로 보았을 때 CFC 1만900, HCFC 1810, HFC 1430, PFC 7390 등으로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0년 기준 폐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폐냉매는 약 223톤(CO2 환산 시 120만CO2톤)으로 추정했으며 이의 개선을 위한 갖가지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그동안 냉매는 보일러 및 에어컨 자재상 등 허가 받지 않은 사업자가 취급함으로써 폐냉매가 회수되지 않았고 향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허가 받은 가스판매사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와 같이 일정한 유통경로를 세우는 등 폐냉매 회수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환경부, 지경부 등 정부부처에서도 더욱 큰 관심을 갖고 정책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고압가스업계에서의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자원순환법 시행규칙 제4조에 폐냉장고에 대해서만 오존층파괴물질(CFC, HCFC)을 회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리에 관한 규정은 없다. 기타 냉매물질의 회수 및 처리에 관한 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도 자원순환법 등을 통해 폐냉매에 대한 규제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일본, 독일, 미국 등의 프레온류 냉매의 회수 및 파괴법 등을 소개하면서 폐냉매처리업자 선정 등 각종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현행법 상 폐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폐냉매를 처리하는 폐가스류처리업자에 대한 규정은 있는 바 이를 폐전자제품에서 회수된 폐냉매의 처리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관련업계에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냉매는 일회용 용기로 많이 유통되므로 회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허가를 받은 가스판매사업자 등을 통해 이를 회수,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12년 08월 14일 (화)
한상열 기자 syhan@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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