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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경관조명을 끈 남산타워의 모습(오른쪽)과 끄기 전의 모습. (자료사진) |
시행규칙 27일 공포…민간은 7월부터 자율 시행
조명 신규 설치 제한…심의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서울시가 빛으로 인한 공해를 막고 에너지를 아끼고자 공공건물에 설치된 경관조명을 밤 11시에 끄고 각종 조명의 설치를 제한하는 등 야간조명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제정한 '빛 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의 시행규칙을 27일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건물에 설치된 경관조명은 해가 진 뒤 30분 후에 켜서 밤 11시에 끄도록 한다.
경관조명 점등·소등 시간 규정은 공공 건물에 공포 즉시 적용하되 민간 건물은 7월부터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건축물과 조명이 일체화되는 미디어파사드 경관조명은 매시 10분간만 켤 수 있다.
서울시는 또 건물에 경관·옥외 조명을 새로 설치할 때 주변환경을 고려해 조명 계획을 세우고 서울시 빛공해방지위원회에서 조명기구 설치 위치와 빛을 비추는 각도 등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했다.
총면적 2천㎡ 또는 4층 이상 건물, 공공청사, 교량, 가로등, 주유소, 외부에 설치하는 미술장식이 대상이다.
심의 기준에 따르면 조명기구는 구조물에 숨겨야 하고 빛은 아래에서 위로 쏘지 못하며 나무에는 최소한 조명만 비춰야 한다.
또 가로등과 보안등, 공원 조명 등은 빛이 주택 창문을 넘어 들어가거나 산책길 밖으로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미디어파사드 경관조명은 작품성이 없거나 광고가 있는 경우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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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대교(아래부터),원효대교의 경관조명이 모두 꺼진 채 가로등만 불을 밝히고 있다. (자료사진) |
서울시는 지역에 따라 조명 기준을 달리해서 제1종 자연녹지지역과 북촌·서촌·인사동 등 역사특성보전지구와 국가지정문화재 100m이내 등 조명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과 이태원, 명동 등 화려한 조명이 필요한 관광특구행사지역까지 6가지로 분류했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시행규칙을 준수해 조명시설을 정비하면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체 사업비의 30∼70%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올해를 '빛 공해 방지 원년'으로 삼고 빛 공해가 심각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을 시범 정비한 뒤 강남역과 신촌역, 영등포역 주변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 야간 조명에 기준이 없어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고 에너지 낭비를 초래했다"며 "지금은 상위법이 없어 지도ㆍ권고하는 성격이지만 빛공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방지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국회에 제출된 빛공해방지법이 통과되면 구속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