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멸종위기종 245종으로 확대 | date. 2012.08.20 | view. 50,290 |
수원청개구리(왼쪽)·따오기(오른쪽) |
환경부는 29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기존 221종에서 245종으로 늘리는 내용의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멸종위기종 목록에 이름을 올린 동식물은 1980년대부터 야생에서 관찰된 적이 없지만 경남 창녕에서 13개체가 증식·복원 중인 따오기(오른쪽 사진), 경기도 일대에서만 희귀하게 분포하는 수원청개구리(왼쪽), 산간 계곡에 사는 열목어 등이다. 이들을 포함해 검은머리촉새, 흑비둘기, 애기송이풀, 제비동자꽃, 큰수리팔랑나비 등 57종이 새로 지정돼 법으로 보호받게 됐다.
반면 국내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는 고리무늬물범 등 물범류와 바다사자는 멸종위기종에서 해제됐다. 국내 월동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창오리와 비교적 흔히 관찰되는 말똥가리, 잔가시고기도 빠지는 등 모두 33종이 법적보호종에서 해제됐다. 다만 4대강 사업으로 훼손 논란을 빚은 층층둥굴레와 전국 논에 흔했지만 1960년대 농약 사용 등으로 희귀해진 매화마름은 애초 멸종위기종 제외 대상에 올랐다가 반대 의견에 부딪혀 그대로 유지됐다.
또한 노랑부리저어새·구렁이·칼세오리옆새우·두점박이사슴벌레는 1급에서 2급으로, 비바리뱀·임실납자루·털복주머니난은 2급에서 1급으로 등급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멸종위기 1급은 50종에서 51종으로, 2급은 171종에서 194종으로 늘어났다.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은 포획·채취·훼손이 금지되고 3년에 한번씩 분포 조사가 시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정기적으로 멸종위기종을 지정·해제하는 방식에서 5년마다 목록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사진 환경부 제공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165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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