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21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사회적
3차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기본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시민들의
구리시 재난지원금 신청신청을 받는다.구리시는 지난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지원 방안’에 대해 구리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참여자 6790명 중 71%에 해당하는
퀸덤2투표 4824명이 ‘시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항목에 찬성함에 따라, 구리시민 모두에게 지역화폐로 6만 원의
청춘스타투표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지급 대상은 2022년 3월 13일 24시 기준, 구리시에 주소를 둔
일상회복지원금 신청내국인 및 외국인이며 외국인은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른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가
네이버한자필기입력기지급 대상이다.신청은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사이트(basicincome.guri.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신청
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첫날부터 4일(21-22일, 25-26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적용되며 4월 27일부터는 홀짝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5월 10일은 제8회 지방선거 사전투표 모의시험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관계로 오프라인 신청을 받지 않는다.이번에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9월 30일까지 소진해야 하며 구리시 관내 지역사랑상품권(구리사랑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안승남
2022년 공동주택공시가격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만들어진 만큼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무직자대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시민들과 지역 소상공인들은 이번 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