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전국 대학생 모의 상사중재 대회가 열린다고 하네요.
상세 일정이나 참가 대상등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 해주세요.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중 34만호(68%)를 청년층에 할당한다. 공공분양 때는 '미혼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민간분양 때는 추첨제 비율을 늘려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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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공공분양 50만호는 앞서 정부가 '8·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밝힌 물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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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물량이 문재인 정부의 14만7천호에서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정부는 이번에 50만호 중 34만호를 청년층에, 나머지 16만호는 4050 등 중장년층에 공급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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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세 미혼청년을 대상으로는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5년간 5만2천500호를 공급한다. 지금까지 특공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등 기혼자 위주로 운영해 미혼 청년은 소외돼 온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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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공급은 15만5천호, 생애최초 공급은 11만2천500호로 늘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36만호, 비수도권에 14만호 등 수도권에 공공분양 물량 72%를 집중한다. 서울에 6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정부는 도시 외곽보다는 국공유지, GTX 인근 택지, 공공·민간 도심복합사업 등 역세권과 도심의 우수 입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분양은 나눔형(25만호)·선택형(10만호)·일반형(15만호)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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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청년원가주택' 모델이다. 의무거주기간 5년이 지난 후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를 나눠준다.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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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5억원인 주택을 3억5천만원에 분양하고, 최대 2억8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면, 초기 자금 7천만원만 갖고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나눔형 전용 모기지로 40년 만기, 연 1.9%∼3.0%에 빌려 갚아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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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은 민간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모델이다. 목돈이 부족하고 주택을 살지 말지 결정하지 못한 경우,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6년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평균한 가격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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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입주 때 추정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 후 감정가가 8억원이라면 6억원에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 6년을 거주한 뒤에도 분양받을지 결정 못했다면 4년 더 임대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다.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 기간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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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입주 때는 보증금의 최대 80%를 최저 1.7%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전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분양 시점에는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금리 모기지를 지원한다. 일반형 공공분양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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