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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돈 받고 파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식당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1년간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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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는 환경부가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를 한 달도 안 남긴 상황에서 불쑥 설정한 계도기간 탓에 오히려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유통업체들은 자체적으로 법에 정해진 것보다 강하게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거나 다회용기 사용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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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이는 등 새 제도 시행을 '친환경 마케팅'의 기회로 삼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4일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는 이미 제도가 시행 중인 면적 3천㎡ 이상 대규모점포나 165㎡ 이상 슈퍼마켓과 마찬가지로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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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편의점 등에서는 물건을 담아갈 비닐봉투를 공짜로 주지는 못하고 100원 정도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제는 판매도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우산에 맺힌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용하는 비닐도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에서 24일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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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도 없으며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도 금지된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를 금지하는 조처를 시행한 후 처음으로 사용 제한 일회용품을 늘리는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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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 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확정된 조처인데 환경부는 시행을 불과 20여일 앞둔 지난 1일 갑작스럽게 1년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환경부가 계도기간을 부여하며 내세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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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들은 계도기간이 부여되면서 오히려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편의점은 이미 일회용 비닐봉투는 판매하지 않고 물건을 담을 봉투를 요청하는 손님은 재사용봉투(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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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처가 확대되는 24일 공교롭게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이 예정돼 막대풍선 등 일회용 응원용품과 관련한 혼란도 예상된다. 24일부터 체육시설에서 합성수지재질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되기는 하나 거리응원의 경우 일단 '거리'가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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