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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들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해집니다. 국세청은 이들 근로자를 대상으로 내달부터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신청에 한 번만 동의하면 2년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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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대상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올해는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와 중증장애인입니다. 3월 1일~15일(하반기분 신청), 5월 1일~31일(정기분 신청), 9월 1일~15일(상반기분 신청) 기간 내 자동신청에 한 번만 동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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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고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동응답전화로도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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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작년 하반기분) 자동신청에 동의했다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올 9월부터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세청은 연간 100만 명의 고령자와 22만 명의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기간에 알림톡(카카오 또는 KT)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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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흥행요인으로는 수도권 주택도 집값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앤 점이 꼽힌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주택종합 매매평균가격은 4억5928만원이다. 서울은 9억2000만원, 수도권은 6억370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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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대상자에겐 '장려금이 자동신청 되었음'을, 신청안내 제외자에겐 '자동신청 되지 않았음'을 문자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장려금을 편리하게 지급받으려면 장려금 수령 계좌번호(본인 명의)가 등록되어야 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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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등록된 계좌번호가 없으면 본인 신분증과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직접 방문해서 수령해야 합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더라도 해당 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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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은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을 한 번만 신청하면 2년간 자동신청되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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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3월부터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취약계층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미처 신청하지 못해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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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기 위해 마련됐으며, 고령자 100만명, 중증장애인 22만명 등 122만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장려금 신청 대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이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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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려면 장려금 신청기간에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 '동의'를 선택하면 됩니다. 오는 3월 작년 하반기분 장려금 신청기간부터 자동신청 동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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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신청자가 심사 후 지급요건이 충족돼 장려금을 실제로 받게 되면 자동신청 기간은 2년 더 연장됩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홈택스와 자동응답전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전화 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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